‘前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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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살인…중형 불가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계획살인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한 혐의를 인정하고,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무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을 전례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두 사건 모두 계획범죄이고, 반성과 사죄가 없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고씨는 1심 재판 과정 동안 줄곧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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