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구속…“범죄혐의 소명, 도주 우려 있어”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5 09: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서 “자유 우파 승리” “황교안 중심 뭉쳐야” 등 외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 4·15 총선을 앞두고 야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월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2월24일 밤에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과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발언을 했다. 지지 행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는 2월20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 본인 요청으로 미뤄졌다. 

이후 전 목사는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집회 개최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나를 구속시키려는 목적은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4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또 고발한 상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