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유지…“3·1절 집회 전격 중단”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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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공개지지 혐의…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영장 발부 적법”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 합당 여부를 법원에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는 야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월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는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과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찰은 2월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사전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 목사가 못 풀려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반발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250여명 중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2월29일과 3월1일 예정된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지지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3·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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