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하는 행위’ 할 경우 법인 취소 가능”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나섰다. 신천지 측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인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친 뒤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 1개 있다. 법인명은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됐다. 대표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돼 있다.
현행법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은 해당 법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자체장은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익을 해하는 행우’로 판단한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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