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서신’ 총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3.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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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선거개입 소지 농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와 법률지원단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의당은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공천개입 재판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권한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박 전 대통령)은 위 규정에도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측근을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하고 서로 분열하지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위 내용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옥중편지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는 지적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다”며 “옥중 편지는 최악의 정치재개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바탕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당 역시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수렴청정을 용인한다면 건강한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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