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거부‧거짓진술 추태에 칼 빼든 정부…“처벌 강화”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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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출신 환자 안 받는 병원엔 행정력 동원…거짓 진술 환자 처벌 강화”
법무부 “자가 격리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환자의 거짓 진술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등 코로나19 감염지역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 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백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구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백병원에서는 전날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병원 측은 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기존에 다니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가려 했으나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자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최근까지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이 병원 입원환자들을 대구 의료원으로 이송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의료진 ⓒ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 격리 조치 등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 하거나 국가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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