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새 재판부에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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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재개된 정경심 재판…재판부 바뀐 뒤 첫 공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 “전자발찌를 포함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사정에 아무 변화가 없다며 보석허가를 반대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저널 고성준

정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5차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렸다. 정 교수 사건은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절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 교수가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자신이 보석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올해 59세로 내일모레 60인데, 몸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공판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바뀌는 사이 참고인 조서들을 일부 봤는데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등 다른 사건들은 그나마 가까운 시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검찰 쪽에도 쉬울 수 있지만, 내 경우는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재판부가 조금 배려를 해준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신다면 전자발찌든 뭐든 보석조건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저희보다 훨씬 많은 우월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며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지난 15년간의 사생활 관련 내용, CCTV 내용을 검찰이 전부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겠냐”고 말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한 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은 보석에 의한 재판뿐이다. 이 사건과 피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이 결정된 10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이 결정된 10월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환호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 추구한 사건”이라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봐도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는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구속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사정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면서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 연합뉴스

한편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과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관련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하나의 덩어리”라며 “증거관계도 공통되고 공범 사이 사건처리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음 공판부터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8일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관련 KIST 센터장 정아무개씨가, 25일엔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 관련 정 교수의 동양대 조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또 30일에는 표창장 위조 의혹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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