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완화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지원 가능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6 1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 3월23일부터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 희망 주택을 찾고,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19년12월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LH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에서 LH 관계자, 건축인들이 신혼희망타운 부스 등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포토
2019년12월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LH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에서 LH 관계자, 건축인들이 신혼희망타운 부스 등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포토

LH는 이번 모집에서 ‘신혼부부’ 대상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대상을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 기간 무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이번 모집에서 신혼부부 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대상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입주신청일 기준, 맞벌이 시 90%)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3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393만 8828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지원을 하면 된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걸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내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했다”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