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여행·관광 등 사업장 6개월간 특별 지원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6 14: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1만4000여 곳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여행·관광업 등 업종이 16일부터 6개월간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 현장 방역 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 현장 방역 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포토

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지원 대상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1만3845곳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로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인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90%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지원 기간 동안에는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기간 중 신청할 경우에 해당한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한도도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150%로 상향 조정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은 55%에서 20%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3월9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을 포함한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고시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별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장 노동자,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부 고시 보러 가기(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300881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