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경제청, 네오패션형지 고발…‘사전분양 의혹’
  • 인천취재본부 주재홍·이정용 기자 (jueje84@sisajournal.com)
  • 승인 2020.03.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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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건분법 위반 혐의…패션형지그룹 송도국제도시 사업 “차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네오패션형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네오패션형지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사전 분양했다는 혐의다.

‘송도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패션그룹형지와 인천경제청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패션그룹형지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패션그룹형지는 최악의 경우에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이다.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 모습. ⓒ패션그룹형지 제공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착공식 모습. ⓒ패션그룹형지 제공

인천경제청 “분양신고 절차 없이 분양”

16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2019년 12월26일 네오패션형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경제청 측은 “네오패션형지가 분양신고도 하지 않고 패션복합센터 부지 내 상업시설을 분양하려고 했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네오패션형지는 2017년 10월부터 송도국제도시 11-2번지 1만2501㎡부지에 23층짜리 3개동으로 구성된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있다.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는 패션그룹 형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네오패션형지가 주관한다.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구역이다. 이 때문에 산집법에 따라 네오패션형지가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부지 내 상업시설을 처분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은 패션복합센터 상업시설 홍보관을 방문해 사전 분양 사실을 확인하고, 2차례에 걸쳐 사전 분양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분법에 따르면, 분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네오패션형지는 2019년 10월29일과 1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일간지에 ‘상업시설 입점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산집법을 어기고 사전 분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조감도. ⓒ패션그룹형지 제공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조감도. ⓒ패션그룹형지 제공

패션그룹 형지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

인천경제청이 네오패션형지를 고발하면서 패션그룹 형지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패션그룹 형지는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의 공사비 일부를 상업시설 판매를 통해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션그룹 형지는 2021년 8월까지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완공해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전체 계열사와 연구개발센터, 패션 인재양성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송도국제도시를 패션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패션그룹 형지는 2019년 4월에 계열사들 중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형지엘리트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시켰다.

패션그룹 형지 측은 인천경제청이 네오패션형지를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패션그룹 형지 관계자는 “상업시설 분양 계획은 인천경제청과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다”며 “인천경제청이 1차 외부 자문을 받은 후에는 토지매매 계약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2차 외부 자문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션복합센터의 완공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분양 부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이 대립각을 세운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패션그룹 형지는 2013년 10월 송도국제도시에 형지글로벌 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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