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무급휴직’ 강행에 ‘출근투쟁’으로 맞서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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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4월1일부터 6000여 명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시행 통보
한국인노조 “미국, 한·미 동맹 정신 훼손...70년간 함께한 한국인 노동자 생계 포기”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하자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출근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출근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미 양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미 양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시사저널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17∼19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한미군은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한·미 동맹을 돈으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혀 타결될 수 없었고,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에 대한 우선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만을 우선 타결하게 되면 총액 타결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9000여 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약 600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생명·안전·보건 및 군사 대비태세 관련 분야의 노동자 3000여 명에 대해서만 필수 인력으로 분류했다.

노조는 “한국인 노동자 중 생명·보건·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9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주한미군과 가족들도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미국은 한국의 안보, 주한미군의 안전뿐만 아니라 70년간 동료로 함께한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를 포기했다”면서 “미국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맡은 직분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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