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시무’ 사랑제일교회에 예배금지 명령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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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사례 384건 중 유일하게 시정 요구 묵살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집회금지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기간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공무원과 경찰관 등 모두 5224명을 투입해 예배를 강행한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점검했다. 그 결과,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이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 점검 대상이 됐다.

이 교회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000여 명이 밀집해 예배를 하면서 ‘신도 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날 적발된 방역 수칙 위반 사례 384건 중 383건은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지도에 즉시 시정했지만, 사랑제일교회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교회에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교회 쪽에서 즉시 적발 사항을 시정해줬는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시정 요구를 묵살했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며 “사랑제일교회 방역 지침 위반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위에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행정명령 위반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교시설의 위반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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