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직원 3명 징계”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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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글로벌패션복합센터 토지매매 변경 계약서 부적정…산집법.조례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응대책 마련 제시…네오패션형지에 강경대응 ‘자충수’

인천시가 네오패션형지와 토지매매 변경 계약을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청 직원들이 네오패션형지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토지매매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인천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시는 또 네오패션형지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 의견도 내놓았다. 인천경제청은 네오패션형지를 사전분양 혐의로 고발하면서 자충수를 둔 모양새가 됐다.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토지매매 변경 계약서 내용 산집법 위반”

시사저널은 최근 인천시 감사관실이 작성한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토지매매계약 변경계약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23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인천경제청에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서비스산업유치과 A씨를 중징계하고 B씨와 C씨를 경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18일 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짓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토지매매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목적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행위는 목적사업 수행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이를 A씨 등이 산집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토지매매 변경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부지는 산업용지여서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을 처분(분양)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네오패션형지는 이 토지매매 변경 계약서를 근거로 2019년 4월2일 인천경제청에 판매시설 분양 이행에 대해 문의했으나, 허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네오패션형지는 2019년 11월부터 분양전환제 방식으로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을 실시했다.

특히 A씨 등은 2018년 9월5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을 목적사업에 포함해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 주요사항을 누락한 채 심의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착공시기가 계약일로부터 3년6개월이 경과하는 바람에 약속된 준공 시점을 맞추기가 불가능한데도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된 토지를 회수하는 ‘환매권 행사’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청, 네오패션형지에 강경 대응했다가 ‘난감하네’

인천시 감사관실은 네오패션형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토지매매 변경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천경제청에 권고했다.

A씨 등이 네오패션형지와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토지매매 변경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2019년 12월27일 네오패션형지가 산집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을 위반해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을 사전 분양했다면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이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 감사내용이 경찰의 수사결과뿐만 아니라 네오패션형지의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네오패션형지는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를 통해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패션그룹형지는 현재 인천경제청과의 소송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에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진행할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패션그룹형지의 계열사 네오패션형지는 2017년 10월부터 송도국제도시 11-2번지 1만2501㎡부지에 23층짜리 3개동으로 구성된 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패션그룹형지는 2013년 10월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패션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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