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박사방’ 조주빈, 첫 사례될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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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서 조주빈 신상 먼저 공개…경찰, 24일 오후 결정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정식 신상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범죄를 낱낱이 수사하라고 힘을 실은 만큼 신상공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신상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된다.

ⓒ SBS 캡처
ⓒ SBS 캡처

이미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경찰의 선택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여성위원이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가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제주 전남편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의 고유정,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장대호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때문에 이번에 조씨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들 범죄에 준하는 사건이 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아무개씨 구속 ⓒ 연합뉴스
조주빈이 구속되던 당시 모습 ⓒ 연합뉴스

들끓는 여론에 대통령 지원사격…언론이 먼저 공개한 조주빈

한편 조주빈의 신상은 지난 23일 저녁 언론을 통해 이미 신상이 공개됐다. SBS는 이날 조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씨는 인천의 한 전문대를 졸업했으며 재학 당시 학교 학보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했다. 또 4학기 중 3학기 평균학점이 4.0으로 우수한 편에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씨의 신상이 퍼진 데다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어 조씨의 신상이 정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25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또 해당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같은 시각 179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 달라”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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