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835억 투입해 ‘긴급 민생지원’
  • 호남취재본부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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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내 32만 가구에 30~50만원 차등 지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지급
방역관리 의무 6개항 행정명령…사회적 거리두기도 호소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긴급 생활비 1835억원을 투입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총 1835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적극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민생지원을 위한 안정종합대책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민생지원을 위한 안정종합대책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차등 지원한다.

김 지사는 또 “가장 피해를 입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000여명에게 255억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는 시행계획도 밝혔다.이를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특례보증 2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3725억원을 확대 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30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날 김 지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김 지사는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시설 종사자는 출근시 매일 발열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시설출입과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을 금지한다”며 “시설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 2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도 발표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식사하지 말고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오면 출근을 삼가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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