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내달부터 지급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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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
소득·연령 상관없이 모두에 지급...3개월 유효 지역화폐 지급 지역경제 활력 '두 토끼'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개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번째)가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번째)가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내달부터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를 하도록 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도는 필요 재원 1조 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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