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 거듭 천명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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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거북섬 불법시설물 철거작업 현장 방문
"도민께 깨끗한 자연환경 돌려드릴 날 멀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한창인 양평 거북섬 현장을 방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네번째)가 24일 양평군 거북섬 일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양평군 제공)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네번째)가 24일 양평군 거북섬 일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양평군 제공) ⓒ경기도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의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인 불법시설물 운영지역인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다. 하지만, 사유지 소유주는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모두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해당 소유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지만 불법 시설물 철거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이 지사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체 37개 불법시설물 가운데 휴게시설, 몽골텐트 등 15개는 철거가 완료됐고 현재 22개 시설이 철거 중이다.

도와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이달말 이후 불법시설물을 단호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 18일 기준 25개 시·군 1432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했고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도는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생활SOC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정계곡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여름 깨끗해진 계곡, 기대하셔도 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깨끗해진 계곡을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면서 “불법은 없애고 지역관광과 경제는 모두 살리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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