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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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하고 시민 상대 위법 포교”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비정상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예수교 법인에 대해 즉시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이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신천지 측에 청문을 통지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이 소명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은 즉각 청산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박 시장이 밝힌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해 사태 확산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신천지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위법적인 포교 활동을 한 점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사나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위장 포교 관련) 중요한 증가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신천지교의 또다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신천지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번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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