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고려…다른 범죄도 엄정하게 수사”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5)의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도 조주빈에 대한 수사상황을 공개하게 된다.
검찰은 25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조주빈의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 △수사 착수 또는 사건 송치를 포함한 접수 사실 △대상자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 명칭 △수사상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강력부와 범죄수익환수부, 형사 11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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