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2900만원 이상 차 사면 최대 143만원 세금 절감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4.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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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조치 따른 혜택…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또는 친환경차 구매 땐 100만~500만원 추가 절세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력이 떨어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100만∼500만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1월26일 오비맥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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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900만원 이상이면 감면액이 상한선인 1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교육세(개별소비세×5%), 취득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7%},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 절감분까지 더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 6월 말까지 2천900만원이 넘는 가격대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평소보다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제조사가 지난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소비자가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구매해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2015년, 글로벌 경기 침체기였던 2018년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0% 인하(5%→3.5%)됐지만, 이번처럼 세액 감면율이 70%에 달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이전에는 총 514만원의 국세(개별소비세+취득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70% 감면에 따라 같은 가격의 자동차를 산 소비자는 371만원만 내면 된다. 이는 2018년 개별소비세 30% 인하 때와 비교해도 78만원 더 적은 세액이다.

더구나 올해 6월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100만∼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낡은 차를 말소하고, 올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된다. 아울러 구입한 신차가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일 경우에는 각각 최대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추가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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