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 “집단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 철회하라”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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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기강 세우고 재발 대책 강구해야”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이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시사저널 3월28일자 '[단독] 인천시, '집단 성매매 공무원' 징계 감경 논란' 기사 참조)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여성회 등 인천지역 6개 여성단체가 소속된 인천여성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감면돼 처벌이 있으나마나 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인천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면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민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침 없이 인천시 자체 권익구제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죄를 감싸고 도는 이 상황에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구성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성매매,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올해 1월에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낸 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2단계나 감경했다. A씨는 최근 미추홀구청으로 복귀해 대기발령 상태다.

A씨는 2019년 5월10일 오후 11시쯤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A씨와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검찰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어 A씨는 해임됐고,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강등됐다.

A씨는 당초 미추홀구청 소속 공무원 3명보다 1단계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동료들보다 1단계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셈이 됐다.

인천시는 소청심사위 외부위원들이 A씨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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