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기자 폭행’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혐의로 약식명령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폭행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월31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폭행과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사장 측이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차아무개씨의 아동 학대 혐의를 보도하며 차씨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도금지의문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경합해 처리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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