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잘 몰라”…‘범죄단체조직죄’ 회피 목적?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3 14: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조주빈 7차 조사…구속기간 연장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공범들과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검토 중인 ‘범죄단체조직죄’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3일 오전 10시부터 조주빈에 대한 7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주빈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조주빈의 구속기간은 이로써 13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관여하거나 유료 가입한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에게 텔레그램 그룹방 및 채널방별 운영 내역,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주빈의 변호인인 김호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텔레그램방의 운영이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주빈이)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주빈이 모든 공범을 실제로 모른다고 한다”며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본명을 드러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캐내 조주빈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현역 군인을 포착하고, 해당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