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소매점 건축 후 통로 연결한 대형판매시설로 둔갑, ‘불법’ 횡행
  • 경기취재본부 진영봉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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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건축규제 피하려 쪼개기 건축 ‘안전문제’ 야기
이천시, “2개의 별도건물, 건축 허가할 수밖에 없다”

건축법상 허가받기 쉬운 소매점 2개를 나란히 건축하고 통로를 연결, 하나의 판매시설로 둔갑시키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판매시설이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함이다.

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일원에 995㎡와 407㎡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건물이 나란히 들어섰다. 다른 건축주에 의해 건축된 2개의 소매점 건물은 지난 2018년 12월 준공을 마치자 두 건물의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건물처럼 A식자재마트로 사용하고 있다.

소매점 2개를 나란히 건축하고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로 둔갑시키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사진 중앙 빨간색 부분이 두 건물의 통로를 연결한 모습. ⓒ 진영봉 기자
소매점 2개를 나란히 건축하고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로 둔갑시키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사진 중앙 빨간색 부분이 두 건물의 통로를 연결한 모습. ⓒ 진영봉 기자

또 백사면 도립리 일원 연면적 3067㎡ 규모 2층 건물과 나란히 건축된 연면적 2682㎡ 2층 건물도 쪼개기 건축 의혹을 사고 있다. 한 건축주가 2개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9년 6월 준공된 두 건물 1층은 각각 984㎡와 86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준공허가 이후 두 건물의 통로가 컨테이너로 연결 돼 1847㎡ 규모의 B마트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한 건물에는 입구표시가 또 다른 건물에는 출구라는 안내판까지 설치된 하나의 마트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1천㎡이내의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허가받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바닥 면적이 1천㎡를 넘어갈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돼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허가 규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편법을 쓰는 것이다.

이러한 편법과 불법이 성행하면서 판매시설을 찾는 시민의 안전이 문제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 다중 판매시설이 갖추어야 할 소방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민단체 관계자는 “두 건물을 소매점으로 허가 받고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편법 쪼개기 건축”이라며 “건축허가시 이천시가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축물 허가를 담당한 이천시관계자는 “두 개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건축허가와 다르게 건물을 활용한다면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확인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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