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검사장 고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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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적용…“협박 취재행위 있을 수 없어”

MBC 보도로 인해 불거진 채널A와 검찰 간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채널A 해당 기자와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김서중·김언경)은 7일 채널A 이아무개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채널A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에 대해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 법률대리인인 이대호 변호사는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해악에 도달했는지 봐야 한다”며 “(이 기자가) 유 이사장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거나 가족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했고, 이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협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이 기자와 함께 사건에 대해 의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성명불상의 검사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상의 불이익은 기자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며 “기자와 고위 검찰이 결탁해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협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언련의 고발은 MBC 보도에서 촉발됐다. 앞서 MBC는 채널A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고위직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법무부는 대검에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해 대검이 상황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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