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0억 투입 ‘코로나 위기’ 직면 6만여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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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긴급 복지제도 지원대상 확대…정부 긴급복지 기준 중위소득 75%→90%로 확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원까지 혜택…이달부터 7월까지 4인 기준 123만원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총 540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4개월 간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총 540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에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 여파로 곤경에 처한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000원, 재산 기준 시지역 1억6000만원 이하, 군지역 1억3600만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8400만원 이하, 군 지역 1억8700만원 이하)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콜센터(031-120)와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부서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제보할 수도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긴급복지’와 관련, 현장 지원 업무 과부하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에 채용된 인원은 민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복지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각 시·군 홈페이지와 담당 부서를 통해 채용절차 및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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