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경찰 고발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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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 명령 내린 곳 지난 5일 무단 침입"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이날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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