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유포, ‘박사방’ 홍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A 일병이 군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A 일병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A 일병은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 기소)과 함께 성 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온라인 상에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가운데 대화명 '이기야'를 사용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야'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가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이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A 일병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과 협조해 A 일병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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