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 산하 사업소, 상사 ‘갑질’ 논란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주재홍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4.14 15: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들, 인사고충 민원 제기…공감인사협의회, 전보 요청 승인
“가명조사 통해 갑질 내용 확인”…“일반적인 업무 지시였을 뿐”

인천시 산하의 한 사업소에서 직원 간 갈등에 이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명조사를 벌여 총괄 관리자의 일부 갑질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총괄 관리자는 ‘일반적인 업무 지시’라는 입장이다.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14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천시 산하 A사업소 직원들이 인사부서에 인사고충을 제기하며 전보를 요청했다.

인사고충은 ‘A사업소의 총괄 관리자인 B씨(4급)가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했고, 언성을 높이거나 다그치는 등 힘들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B씨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소 업무의 방향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이견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복수의 직원들이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부서에 고충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A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명조사를 실시해 인사고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와 5~7급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공감인사협의회도 A사업소 직원들의 인사고충에 대해 전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보류를 지시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직원에게 ‘네가 관장이냐’며 1~2번 정도 혼낸 적은 있지만, 일반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 직원들이 갑질로 생각했을 거라고 판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방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예산 활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업무 방향성을 놓고 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사고충 내용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B씨의 일부 행위가 갑질로 판단돼 직원들의 전보 요청도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감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감사를 진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A사업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