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당구장까지…’ 투표일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고발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4.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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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 이외 장소 방문 사례 6건 적발
본인 포함 가구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방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 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 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제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지침을 어기고 PC방·당구장 등을 들른 무단 이탈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 중 3건을 고발조치하고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중대본은 이 중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 6건을 확인했고, 3건은 경찰 등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인 3건은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 이용 ▲할인마트와 친구 집 방문 ▲ 휴대전화 교체 목적으로 동선 이탈 등을 한 자가격리자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건은 바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며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해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무단 이탈이 확인된 사례는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20분 이전에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다. 이 격리자는 투표장 외에 다른 곳은 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 건은 부부로, 사전에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배우자를 데려다 주면서 함께 차로 이동한 사례다. 이 운전자는 투표장을 왕복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무단 이탈이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이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정부는 이들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무단 이탈 행위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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