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표차’ 윤상현 지역구 재검표 추진… 결과 바뀔까 촉각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4.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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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측 재검표 추진 의사 밝힌 상태
선거 관련 소송 제기하면 재검표 진행 후 대법원 단심제로 판단
2016년 사례에선 결과 번복없이 승패 그대로
제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이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해 승리한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이 지난 15일 미추홀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접전 끝에 '171표차'로 승리한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의 선거구인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재검표가 추진됨에 따라, 향후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과 경합을 벌였던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총선 결과가 나온 후 재검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돼 당선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검표를 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 등 선거와 관련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해야 한다.

남 후보는 관할지인 인천지방법원에 투표지와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를 비롯해 선거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판사가 남 후보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은 이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증거 보전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재검표를 할 수는 없다. 재검표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선 남 후보 측이 별도의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으로 나뉜다.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이나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해야 한다.

남 후보 측은 두 가지 소송 모두를 제기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도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이 같은 재검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 측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였다.

문 후보 측은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며 전체적인 재검표를 요구하는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법원은 재검표를 진행했고 당시 정유섭 새누리당 당선인과 문 후보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줄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한편 남 후보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윤 후보에게 3920표 차로 이겼지만 본 투표를 더한 최종 결과에서 171표 차이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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