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도 ‘n번방’ 유사 범죄 잇따라…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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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여성 상대 성적학대 자행·음란행위 강요
3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 단체 대화방에 올려 판매

‘n번방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에서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과 이달 1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자행하게 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불법 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SNS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지속해서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17일 구속된 B씨는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했다. 또 다수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높은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3월26일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개소식 모습. ©부산경찰청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높은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3월26일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개소식 모습. ©부산경찰청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2명은 각각 1명의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SNS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 성을 착취하고 계속해 범행을 이어온 점을 들어 n번방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부산지역 4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4월13일 디지털 성범죄 엄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국회에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성 착취물 제작·판매 21명 무더기 검거

경남에서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리는 등 아동 성범죄를 벌인 20대 등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A씨(21)와 B씨(26)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로 텔레그램, 트위터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를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일부는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게시한 아동 성 착취물 판매 트윗. ©경남경찰청
A씨가 게시한 아동 성 착취물 판매 트윗. ©경남경찰청

서울에 거주하는 제과업체 종업원인 A씨(21)는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음란행위를 지시해 3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2020년 2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슬라임 장난감 등을 이용해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었고, A씨가 유튜브에서 “팬이다”라는 등 일주일 사이에 친밀관계를 형성해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크웹, 트위터 등을 통해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 성 착취물 770여개를 공유하고 판매했다. A씨에게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은 50명에 달했으며 영상 1개당 문화상품권 1만∼2만원을 받고 판매해 67만원 가량 벌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아동 강제 추행 등 아동성범죄 전력이 2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피의자인 B(26)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다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지시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제작한 영상은 따로 배포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여자 화장실, 계단, 지하철 등에서 지인과 모르는 여성 등을 상대로 33차례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든지 대가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교감이 형성되면 영상통화를 통해 몸캠피싱 형태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 발생 이후 대화방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방 같은걸 만들어 잠시 휴식기를 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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