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검토했지만…검찰은 중죄로 판단
작년 3월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쥐약을 들고 찾아가 전달하려고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으나 검찰은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현재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운영자 원모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씨는 작년 3월 약국에서 쥐약 스트라타젬 그래뉼을 구매해 "건강하시라"는 편지와 함께 포장했다. 그런다음 논현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제가 보내는 선물"이라며 사저 경호를 맡은 경찰에게 전달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그는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쥐약을 이 전 대통령 주소로 보냈다. 원씨는 이 과정을 모두 영상에 담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작년 3월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된 채로 사저에 머물고 있었다. 원씨는 이 전 대통령의 석방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내지는 모욕죄 적용이 예상됐다. 쥐약을 집에 배달한 것을 범죄로 본 사례가 없어서다. 그러자 보수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특수협박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형법은 특수협박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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