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단속한다
  • 부산경남취재본부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3 14: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공유 서비스업체엔 안전교육 체계 유지 등도 권고
4월말까지 계도…무면허·음주운전·헬멧 미착용 집중 단속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과 함께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산시에는 라임코리아 등 3개 업체에서 17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부산시는 전동킥보드를 많이 운행하는 지역에서 헬멧 등 안전 장구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가 있다. 하지만 사업자 및 시설·장비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부산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 협업해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 법규 홍보 등 이용자들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TBN부산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와 안전수칙을 계도 활동과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교육은 공유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초보자 기기 안전교육, 전용 앱 보완, 임시보관소·헬멧대여소 확보, 이용자 단체 보험 가입, 영업시간 내 고객 응대센터 대응 체계 유지도 권고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서비스업체의 안전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12일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구 스포지앞 노상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운전자 A(3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현장. ©부산경찰청
지난 4월12일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구 스포지앞 노상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운전자 A(3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현장. ©부산경찰청

‘킥보드 운전자 사망사고’ 경찰, 공유 킥보드 업체 위반 여부 조사 중

이와 별도로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12일 부산 해운대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킥보드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유 킥보드 업체의 현행법 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해당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A씨(30대)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련 업체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에 나섰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를 계기로 킥보드 이용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먼저 이달말까지 사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영지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