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다”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내사 종결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4.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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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투약 혐의 입증할 만 한 증거 없어”
1년1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 내고 마무리
‘의료법 위반’ 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월21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연합포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온 경찰이 1년여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성형외과에 방문해 시술을 받은 점과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점은 확인했지만,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장의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이 사장이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 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1년1개월에 걸쳐 내사를 벌여왔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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