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인투자 못한다…왜?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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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관투자자 자금만 조달 가능”
“사모펀드 운용인력 자격요건 신설”
국내 PEF 시장 현황 ⓒ 금융위원회
국내 PEF 시장 현황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에 개인 자금 출자를 금지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묶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과 관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현행 PEF를 기관전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이 핵심이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 개인의 투자를 제한한 것이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달리 100인 이하 소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를 가리킨다. PEF는 특히 돈을 모아 기업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편법 활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관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편법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해 감독을 강화한다. PEF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의 등록요건이 변경되면 등록 의무를 만들기로 했다. 또 PEF가 감독당국에 보고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GP 등록심사를 할 때도 실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PEF 업계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 자금을 유치해 자사 사모펀드에 투자해 코스닥 기업에 투자한 라임자산운용이 개인 투자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건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4월23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대신증권 검찰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라임사태 대신증권 피해자들이 4월23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대신증권 검찰고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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