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년 만에 다시 광주법원 출석한다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4.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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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증언’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27일 부인 이순자씨와 광주지방법원 출석 예정
'5·18 피고인'으로 재판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사저널 정성환
작년 3월 광주지법에 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사저널 정성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 만에 또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됐다.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재판 중이다.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전씨의 공판을 진행해 인정 진술과 검찰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지난해 공판에 이어 1년 만에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했다. 유족 측이 고소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전씨는 작년 3월 열린 공판에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그러자 골프를 치거나 군사 쿠데타 참가자들과 저녁 자리를 하는 전씨의 근황을 추적하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다. 전씨 측은 이 같은 강제구인 절차 대신 자진 출두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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