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주빈’ 막는다…여야, ‘n번방 방지법’ 우선 처리 합의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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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 27일 오후 회동…29일 본회의 열기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4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를 한 달여 앞둔 20대 국회가 일명 ‘n번방 재발방지법’을 임기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해자 처벌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회동을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n번방 재발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그 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에는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지난 21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을 포함한 성적 목적을 위한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 불법 촬영 행위,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정통위에 계류 중이다.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단장 백혜련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여가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민이 국회에 첫 번째로 청원한 입법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냐”며 “n번방 재발 방지법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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