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난무” 김해 안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무더기 ‘실형’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홍주 기자 (fort0907@naver.com)
  • 승인 2020.04.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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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5명 징역형…지역주택조합 비리 근절 장치 시급
허위 추진위원회 구성, 허위 서류…사문서 위조의혹도 제기
당시 추진위원장·추진위원, 추진위 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아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악용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업자들이 허위 계약을 맺고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규제와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 안동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비리로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고 용역이나 설계, 토지매수 계약 등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맺고 수십억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공금을 가로챈 혐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지난 4월14일 특정범죄가중법(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조합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계약을 맺고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비리혐의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종합광고대행업체 대표 B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국제자산신탁 팀장인 C씨(49)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1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던 전 조합장 D씨(48)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E씨(43)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해 안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1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김해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총 107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무려 400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비리로 1076가구의 내 집 마련 꿈이 비리로 물거품이 돼버렸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고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회의록에 추진위원들의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무단으로 날인된 서류.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회의록에 추진위원들의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무단으로 날인된 서류.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

‘허수아비’ 추진위원장 내세워…조합설립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

특히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은 해당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부터 사문서 위조의혹이 제기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엔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고 적시 돼 있는데도 A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허수아비’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내세워 허위 등록했다.

A씨 등은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회의록에 추진위원들의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 등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회의내용에 대해 추진위원들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자 추진위원들의 도장을 받아 날인과 회의내용을 위조를 했다.

당시 추진위원이었던 허모씨는 “추진위원장 이름도 조차도 모르고 추진위에서 회의를 연적 도  없었는데 회의록에 (본인) 날인이 찍혀있었다”면서 “대행사가 철저하게 조합원들을 속인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허씨와 함께 추진위원이었던 현 조합장도 “당시 추진위원으로 기명날인을 한 본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를 것”이라며 “추진위원회의 회의에도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날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수아비 추진위원장’이었던 최모씨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추진위원들) 그들과 모르는 사이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그들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씨는 말은 결국 당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회의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에 뒤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청 관계자는 “서류를 보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승인을 했다. 만약 사문서 위조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테두리내에서 검토를 하겠다”고만 했다.

 

지역주택조합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 난무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조합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 강화된 관련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법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할 집행 기관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한 전문가는 “각종 비리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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