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24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착공
  • 호남취재본부 신명철·전용찬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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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70억원 투입, 정읍 황토현전적 일원에 조성
전북도, 실외 공공시설 240곳 순차적 운영 재개
전주시 비상대책본부, 방역서 민생중심 전환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최근 전북 정읍시에 건립하는 전국 최대규모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착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공원은 동학농민군 최초 승전지인 정읍 황토현전적지 일대 총면적 30만1000여㎡ 규모로 건립된다. 국비 등 3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건립 현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건립 현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묘역과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 연수동, 전시관, 캠핑장,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공원 중앙에는 90개의 ‘울림의 기둥’이 설치된다. 이 기둥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동학농민혁명의 기반 구축과 확산을 위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의 중심에 서서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실외 공공시설 240곳 순차적 운영 재개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체육시설과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운영 재개 대상은 지자체 소유의 실외 체육시설 208곳, 문화·관광시설 13곳, 자연휴양림 19곳 등 240곳이다.

이들 시설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상태가 유지된다.

전북도는 실내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은 정부 방침, 감염 확산 위험도, 생활 방역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운영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재개는 극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조처의 일환”이라며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주시 비상대책본부, 방역서 민생중심 전환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중심의 총괄 대책본부를 경제·복지·마음 건강 등 민생을 챙기는 비상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안정 정책이 핵심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과 마음 치유 정책을 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선제 조치다.

김승수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는 해고 없는 도시대책반·위기 복지 대책반·마음 치유 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짜였다.

고용유지가 최우선인 ‘해고 없는 도시대책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 중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노무사협회 등과 고용유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공공요금 감면, 대출 및 이자 차액 특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 복지대책반’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5개월간 생계·의료·주거 지원과 함께 생활 안정 자금으로 5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학교시설 방역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 방역 등 5개 분야에 1천명가량의 단기 공공일자리도 제공키로 했다.

경제·복지대책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시민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한 ‘마음치유대책반’은 실직자를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음악과 미술을 통한 예술치료, 체험 농장을 통한 원예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들이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 익산시, 하절기 악취 24시간 감시 상황실 운영

익산시는 여름철 악취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야간 악취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다. 

상황실에는 전문인력 4명이 투입돼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악취를 감시한다.

야간 조업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처리하는 역할도 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적극적인 감시와 강력한행정 처분을 통해 환경 친화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방과후학교 강사에 최대 100만원 선금 지급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곤란을 겪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선금을 지급한다.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선금 지급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지원청과 직접 계약한 강사는 7000여명이다. 신청자에게 계약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 차례 지급된다.

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수입이 줄어든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선금 지급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생계 대책 중 하나로 이번 결정이 강사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시사저널 DB
전북도교육청 전경 ⓒ시사저널 DB

◇전주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 상가 건물주는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의 50%만 내면 된다. 시는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다. 단, 유흥주점·도박장·골프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다음 달 1∼29일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각종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이나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은 시내 주요 상권 건물주들이 동참하면서 전주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바 있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 임대료 인하 상생선언 ⓒ전주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 임대료 인하 상생선언 ⓒ전주시

◇군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주민세 50% 경감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업체를 돕기 위해 올해 균등분 주민세의 50%를 경감해준다고 28일 밝혔다.

군산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군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내야 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8월 말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사업체는 세무조사도 미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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