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당, 검찰에 양정숙 고발장 제출…“읍참마속”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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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혐의 적용해 고발
양 당선인, 당 제명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28일 오후 당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6일 부동산 관련 의혹 등에 휩싸인 양정숙 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대원 시민당 최고위원은 "당이 추천한 후보자 당선인을 형사 고발하는 것이 무척 면구스럽다"면서 "양 당선인의 혐의를 인지하고 여러차례 자진 사퇴도 권고했지만 유감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로 진상이 규명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본기 시민당 최고위원은 "제게 이곳은 개인적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양 당선인의 제명 확정 여부를 하루 앞두고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 "윤리위에서 제명 사유 등을 세심히 살필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나 양 당선인의 태도를 보면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양 당선인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양 당선인은 사퇴를 거부하며 자신을 제명한 시민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양 당선인이 시민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면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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