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래퍼 장용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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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 숨기려 해”…내달 2일 선고 예정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수치 높고 운전 사실 감춰”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진술 지인과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엔 벌금형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4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그의 처벌 수위는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정에 선 장씨는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얘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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