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도 집단 성폭행’ 피해자, 인천시교육청 지원 못 받았다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주재홍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5.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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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준수 안 해
피해자, 상담‧치료 등 지원받을 기회 잃어…“원-스톱 지원 필요”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바람에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치료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해야하는데도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동부교육지원청과 송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동부교육지원청,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지침 어겨

8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시교육청 감사팀은 최근 동부교육지원청과 B중학교 관계자 1명씩을 불러 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9일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친오빠 A씨(20)가 동부교육지원청과 B중학교를 감사해 달라고 제출한 진정서의 후속조치다.

중간 감사결과, 동부교육지원청은 2019년 12월24일 B중학교로부터 유선으로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고 받았지만, 이를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학폭위 회의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은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을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시교육청은 전문 상담사 등을 파견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동부교육지원청이 시교육청에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피해자의 친오빠 A씨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는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집단 성폭행 피해자, 인천시교육청서 지원받을 기회 잃어 
 
시사저널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지난 1월3일 B중학교에서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측은 학폭위에 성폭행 증거가 담긴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중학교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폭위 회의결과를 동부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고, 유선으로 보고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만, 시교육청이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희 인천시의원은 “교육기관의 사건 축소나 은폐 의혹을 밝혀달라는 피해자 측의 진정서가 접수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18년 10월10일에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인천교육’을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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