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구속서 풀려나 남은 재판 진행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의 구속 연장 기각으로 10일 석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 교수는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은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는 작년 10월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현재까지 200여 일간 서울구치소 6.56m² 규모 독방에서 지내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 연장을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주요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월에는 건강상 이유를 이유로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정 교수는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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