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비원에 폭언·폭행한 주민 ‘출국금지’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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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내주 소환조사 예정…구속영장 신쳥 여부도 검토
국민청원 게시글에 14만3500여 명 동의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주민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12일 오후 2시30분 기준 14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주민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12일 오후 2시30분 기준 14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입주민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신병확보 필요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최모(59)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50대 주민 A씨와 다툰 뒤,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씨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최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넘어져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만 2000만원 넘게 나온다. 돈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최씨에게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에도 해당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으며, 이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달 말 상해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결국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숨졌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이웃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지난달 최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주민들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자신을 이 아파트에서 2년째 사는 주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씨는) 자기 가족처럼 항상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순수하고, 좋은 분이셨다"며 "약자가 강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14만35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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