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청으로 고발 취하…원종건 ‘미투’ 불기소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13 15: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흙수저' 스토리로 민주당 영입인재 선발됐으나
전 여자친구 성폭행 논란 터지자 총선 불출마
경찰 수사 중 피해자가 고발 취하해 달라 요청
미투 논란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인 원종건 씨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 1월 원종건씨가 국회 정론관에서 '미투' 논란에 대한 입장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시사저널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과 성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총선 출마를 포기한 원종건(27)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피해자가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에게 고발 취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원씨의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원씨를 지난 1월 고발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중 전 여자친구 A씨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테니 이 고발 건은 취하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발 취하서가 경찰에 제출되자 검찰도 원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강간 등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증언을 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원씨는 시각 장애인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흙수저’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한 뒤 다국적 기업 이베이에 입사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 같은 활동이 저서와 언론을 통해 알려져 4·15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로 선발됐다.

그러자 원씨와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원씨는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