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11시간 경찰조사…혐의 부인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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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와 주민·관련 증거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 검토
아파트 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 18일 오전 10시 기준 39만2000여 명이 넘게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파트 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 18일 오전 10시 기준 39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일삼아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A(49)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했다. 17일 오후 1시께 경찰에 출석한 A씨는 18일 0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난 A씨는 경찰 출석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경비원을 지속해서 폭행·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 모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결국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말 상해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민과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아파트 주민이 작성한 '최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18일 오전 10시 기준 39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A씨는 앞서 언론을 통해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주민들이 허위나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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