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송환 심사 시작…“‘아동음란물 처벌없다’ 보증 필요”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5.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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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측, 이중처벌 관련 국제조약 파고들며 변론
6월16일 송환여부 판가름
전 세계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된 아동음란물 유포 '다크웹' 사이트.<br>
폐쇄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사가 시작됐다. 손씨 측은 미국 사법당국이 아동음란물 혐의에 대한 이중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손씨는 한국에서 성 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친 상태다. 손씨 측은 이 부분을 파고들며 한국에서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동일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이후 미국 측은 한국에서 복역 중이던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한국 검찰이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세탁 혐의만 적용해 심사 대상에 올렸다.

손씨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성착취물) 유포 음모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우리나라 형법상 음모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변론했다. 검찰이 손씨를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씨가 한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를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며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손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손씨의 아버지만 법정을 지켰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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