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미월드 부지 논란, 사전결탁 없이 있을 수 없는 일”
  • 부산경남취재본부 임창섭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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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 지엘시티건설 이철 회장
“지금 입장 바꿔 사업성 두둔, 결탁 없이 가능한가”

부산의 노른자 땅인 옛 미월드 부지가 호텔 등 관광시설이 아닌 주거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지자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옛 미월드 땅을 지난해 인수한 시행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시사저널이 2020년 4월21일자 ‘김상진게이트 논란의 주인공 부산 미월드 또 특혜도마위에 오르나’ 보도 이후 부산지역 언론에선 미월드 부지 편법 주거화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특혜 논란이 전입가경 속으로 빠져들면서 울분을 금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지엘시티건설 이철 회장이다. 그는 지난 2008년 미월드 사업을 인수해 10년간 추진해오다 2년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에 사업부지를 공매로 넘기고, 지난해 일방적으로 사업권마저 취소됐다. 그는 부산시를 상대로 사업자 취소 처분 취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최근 ‘1심 결과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허가를 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부산시와 수영구에 보냈다. 그는 "과거 부산시와 수영구가 관광시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광호텔로 인허가를 낸 것"이라며 "미월드 부지를 레지던스로 허가하는 것은 사전 결탁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소송 관계 차 부산을 찾은 그를 어렵사리 만났다.

 

부산 미월드 숙박시설 사업 전 시행사인 지엘시티건설 대표 이철 회장
부산 미월드 숙박시설 사업 전 시행사인 지엘시티건설 대표 이철 회장

부산시와 수영구가 사업자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를 생활형숙박시설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전 사업자로서 어떻게 보나.

“지금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행사가 사업 전체를 레지던스로 제안해 구에서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부산시, 수영구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해지 취소 행정소송 외에도 형사고소 사업인허가중지 신청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겁니다.

부산시와 수영구, 그리고 새로운 사업 주체가 미월드 사업을 편법 주거시설로 풀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최근 경관심의를 진행했다는 시사저널의 기사를 접하고 레지던스로 심의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부산시 수영구와 사전협의가 끝났다는 것이어서 관광 요소를 없애버리고 편법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부산시나 수영구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부산시나 수영구와 상의하는 과정 속에서 주거에 준하는 형태인 생활형숙박시설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지만, 당시 부산시나 수영구에는 원래 취지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수영구는 사전 협의할 때 원래 민락유원지 해제 취지에 맞게 관광시설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관광호텔로 인가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중간에 일부 레지던스로 변경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는 2개 동 관광호텔과 일반호텔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7성급 6성급 호텔들이 자기 브랜드로 관광호텔을 메인으로 옆에 서비스레지던스를 같이 끼고 가는 것이 하나의 추세였기 때문에 관광호텔 1개 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1개 동은 슬림하게 올려 레지던스 2개 동으로 바꾸려 했던거죠.

지난 2017년 레지던스로 일부 변경하는 실시계획안을 부산시에 신청했을 때, 부산시가 문제 삼았던 것은 주변 민원을 이유 삼아 층고를 낮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적률은 법정 500% 이하이기 때문에 두번째 변경 신청할 때도 애초에 허가받은 A, B동 합계 430%보다 낮은 420%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당시 부산시나 수영구에서는 민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수영구청장은 주민하고 합의가 돼야 한다며 저희 쪽 면담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 우려를) 안 하고 허가를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죠. 전체를 레지던스로 내주겠다니 사전 결탁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레지던스 허가를 내주려는 이유로 사업성을 꼽고 있다. 

“부산시가 언제부터 업자 사업성을 (고려했나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업성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냥 부산시는 법대로만 해줬으면 아무 하자 없었을 겁니다. 부산시와 수영구가 요청했던 민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중이었으니, 그 선에서만 받아들였어도 벌써 이 사업은 성공했겠죠.”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된 자금규모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과의 관계는 어떤것인가. 

“부지를 인수한 뒤 이자 수수료만 450억원에 달합니다. 680억원의 부산은행 대출을 안고 인수했는데, 100억원 정도 잔여부지 매입 대금이 계좌에 남아 있었으니까 사실상 580억원을 대출받은 셈입니다. 부산은행은 공매를 통해 710억원을 챙겨 갔습니다. 부산은행은 흑자 대출을 한 셈입니다.

연금재단에서도 11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상한 건 공식적인 바로투자증권 외에도 재단 측이 B 용역사를 내세워 갑자기 교체하는 바람에 금융 주선 수수료가 이중 지출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년 후 검찰에서 재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저희쪽 거래내역을 요청해 와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재단은 5% 안되는 가계약금과 잔금 수백억원을 유예시켜주고 환매조건까지, 무리한 매각을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해 재단에 토지를 재매각하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업권을 갖고 있는 데서 토지를 가져와 사업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기존 계약한 회사에 해지통보를 했으니 지켜보자며 이상하게 시간을 끌더 군요. 그때 공문 형태로 제시한 금액은 현재 시행사와 같은 1100억원이었습니다.

7월 하순경부터 이미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급히 재단을 방문해 이남순 이사장과 황선용 이사를 만나 잔고증명 110억원을 계약금용 자금표로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단과 사업권 양수도 관련 양도양수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재단이 토지를 낙찰 받고 난 뒤 재단과 직접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2019년 12월 재단 측에서 대리하는 회사라며 선광스마트를 계약당사자로 변경하더군요. 당시 사업권 양도양수금액은 25억원이었고, 50%씩 두 번 걸쳐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첫회 12억5000만원만 받았고 나머지는 거절했습니다. 사업권을 되찾아 올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단에서 이 용역사에 지급한 사업권 인수비는 20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재단이 무엇때문에 이처럼 무리한 매각 방안을 선택해 강행하는지 의아할 따름 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   

“부산시에 토지를 되찾아 오든 새로운 사업자와 협상을 하든 10월 말까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때 이행보증증권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죠.

저는 어떻게든 결자해지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생긴다면 원래 부산시와 수영구가 저희한테 제시했던 관광이라는 컨셉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피해 본 분들의 회복은 물론 부산시나 수영구의 당초 취지에도 걸맞는 부산최고의 관광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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