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송도 여중생 성폭행 사건, 미리 공모”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주재홍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0 1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소장에 범행계획 미리 공모했다는 내용 명시
청와대 “현행제도 정비해 피해자 보호강화”

인천 ‘송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미리 계획된 범행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공모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 기자

20일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군(15)과 B군(15)은 지난해 12월22일 C양(14)을 불러내 술을 먹여 번갈아 성폭행하기로 미리 공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3일 오전 1시30분쯤 C양을 아파트 헬스장으로 데려가 “너 오늘 킬한다, 마셔라”라며 약 30분간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했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2시55분쯤 정신을 잃고 쓰러진 C양의 팔과 다리를 잡고 아파트 28층 비상계단 복도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혔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C양은 이 과정에서 3주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군은 또 이날 오전 3시1분쯤 C양의 나체사진 1장을 촬영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군 등이 합동으로 C양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했고, 이로 인해 C양에게 약 3주간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의 첫 공판은 오는 5월22일 오전 10시10분에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월19일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지 52일 만에 현행 제도를 정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한 경우,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미흡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측은 지난 3월29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청원에 40만474명이 동의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